택시를 자가용처럼…140㎞ 타고 와서 “돈 없어” 베짱,상습 무임승차 20대 구속

택시를 자가용처럼…140㎞ 타고 와서 “돈 없어” 베짱,상습 무임승차 20대 구속

기사승인 2015-07-23 14:0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은 20대 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9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권모(22)씨는 부천역까지 가 달라며 안모(49)씨의 택시를 탔다.


청주에서 부천역까지의 거리는 약 140㎞로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안씨는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에 비교적 두둑한 요금을 받을 수 있어 피곤한 장거리운전 임에도 권씨의 요구대로 부천역까지 왔다.

도착지까지 운전하고 나온 요금은 모두 25만7천원.

그런데 권씨는 태연하게 “돈이 없다”면서 요금을 내지 않았다. 안씨는 돈을 안 내는 것 보다 뻔뻔스런 권씨의 태도에 더 화가 났다.

안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듯 권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권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보름 동안 택시비를 안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만 9차례에 걸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임승차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았거나 즉결심판, 통고처분 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이 없는 권씨는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더라도 대부분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권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크지는 않지만, 권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유치원생들의 농구공 댄스가 ‘쩔어!’

[쿠키영상] 남자의 수염, 1년 365일 동안 얼마나 자랄까?...매일 찍은 셀카를 엮어

[쿠키영상] 상어가 팔을 물었는데 꿈쩍 안 해?"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