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익산 택시살인사건’…‘태완이법’ 적용해 공소시효 폐지되나

논란의 ‘익산 택시살인사건’…‘태완이법’ 적용해 공소시효 폐지되나

기사승인 2015-07-27 10:4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범 논란이이 일고 있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재심 결과에 따라 폐지되게 됐다.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범인 검거 후 3년이 지나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은 최모(31·당시 16세)씨는 2010년 만기 출소를 한 뒤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항고하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진범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8월 9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건은 재심 결과에 따라 진범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공포는 본회의 통과 뒤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태완이법’은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재심에서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사실상 ‘하루’ 차이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북도내에서는 이 외에도 2002년 9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전주 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이 이 법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

이 사건은 금암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모(당시 54세) 경사가 파출소 내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고 실탄이 든 백 경사의 38구경 권총이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백 경사에게 단속에 걸려 오토바이를 빼앗겼던 20대 2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용의자들은 “경찰의 구타와 밤샘 조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결정적인 증거인 권총을 찾지 못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부터 2008년 이전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에만 적용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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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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