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만 처방전 50원에 팔아넘겨 36억원 부당이득 챙긴 SKT

7800만 처방전 50원에 팔아넘겨 36억원 부당이득 챙긴 SKT

기사승인 2015-07-27 14:4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임원 육모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을 비롯해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네 곳의 관계자 24명이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명의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세 내용은 이렇다. 지누스사와 약학정보원이 병원과 약국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19억 3000만원에 구입한 다국적 정보통계회사 IMS헬스코리아는 4399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미국 본사에 보냈다. 미국 본사에서는 이 정보를 병원별·지역별·연령별로 특정약의 사용현황 통계를 만들어 특정약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회사에 70억원을 받고 팔았고, 해당 제약회사는 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2만3000여개의 병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처방전 7800만건을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을 받고 판매해 약 36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들 업체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는 모두 암호화 돼 있어 유출 염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환자정보를 처리했고 법을 위반하며 환자정보를 수입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없다”며 “SK텔레콤은 처방전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병의원의 위탁을 받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 매매된 환자 개인정보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병명, 약품명, 투약 내역 등의 질병·처방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는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활용될 뿐 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를 찾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판매업체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텔레마케팅·보이스피싱 등에 활용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단체는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원·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외주 전산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 업체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면서 환자나 병원 및 약국에게 일체의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의료단체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건강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의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및 병원·약국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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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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