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크랄로스 Q&A] 설탕보다 단맛이 600배? 수크랄로스가 뭐죠?

[수크랄로스 Q&A] 설탕보다 단맛이 600배? 수크랄로스가 뭐죠?

기사승인 2015-07-28 13:55:59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수크랄로스란 무엇인가.

△수크랄로스(Sucralose)는 1976년 영국 테잇라일사(Tate & Lyle)에서 처음 개발된 품목으로, 1990년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됐다. 1991년 식품첨가물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허가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수크랄로스는 설탕으로부터 제조되기 때문에 설탕과 매우 유사한 단맛을 지닌 감미료 용도의 식품첨가물로 설탕에 비해 600배의 감미도를 갖는 고감미 감미료로 물에 용해성이 좋고 안정성도 좋다. 또 수크랄로스는 고품질의 단맛과 pH, 열에 대한 안정성이 좋고 열량이 없는 감미료로 과자류, 음료류, 가공유류,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설탕 대신 수크랄로스가 사용되는 이유는.

△수크랄로스는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을 내기 때문에 가공식품 제조 시 설탕 양의 1/600 정도만 사용해도 동일한 단맛을 낼 뿐만 아니라 무칼로리 감미료로 알려져 있다.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합성감미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국내에 허용된 합성감미료에는 수크랄로스,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등이 있다. 감미도는 설탕에 비해 각각 수크랄로스 600배, 삭카린나트륨 300배, 아스파탐·아세설팜칼륨 200배의 감미도를 가지고 있다.

-수크랄로스는 외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나.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에서 수크랄로스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수크랄로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과자 1.8g/㎏ 이하, 추잉껌 2.6g/㎏ 이하, 잼류 0.4g/㎏ 이하, 음료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조제커피 0.4g/㎏ 이하(다만 희석해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 설탕을 대체해 커피, 홍차 등에 넣어 사용하는 설탕대체식품 12g/㎏ 이하, 시리얼류 1.0g/㎏ 이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0.4g/㎏ 이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32g/㎏ 이하, 기타 식품 0.58g/㎏ 이하, 건강기능식품 1.25g/㎏ 이하로 사용기준이 규정돼 있다.

-수크랄로스는 어떤 식품에 사용하고 있나.

△국내 품목제조보고 조사결과,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였다. 식품유형별 수크랄로스 사용현황은 음료류가 32.0%(1168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과자류 16.6%(605건), 기타가공식품 15.5%(567건), 발효유류 6.5%(238건), 빵류 6.0%(219건)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수입식품 조사결과, 수입식품의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였다. 식품유형별 수크랄로스 사용현황은 과자류가 25.3%(259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음료류 21.9%(224건), 김치류 13.1%(134건), 단백질영양소제품 10.5%(107건), 당류가공품 5.6%(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크랄로스는 인체에 안전한 첨가물인가.

△수크랄로스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참여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을 15㎎/㎏?bw/day로 설정한 바 있다. ADI 이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실제 수크랄로스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식품 중 수크랄로스에 대한 식이노출량을 평가한 결과(2012), 우리나라 국민의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은 ADI 대비 0.6%였다. 고섭취집단(95 percentile)의 경우에도 ADI 대비 2.9%로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수크랄로스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우리나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섭취량 평가를 수행해 수크랄로스를 일일섭취허용량(ADI) 이내로 안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수크랄로스 제조 시 생성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비소, 납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CODEX, EU 수준의 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수크랄로스를 포함한 식품첨가물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관리하고 있다.

-수크랄로스를 사용한 식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수크랄로스를 첨가·사용한 가공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에 사용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크랄로스가 사용된 식품의 경우 식품 포장 표시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 ‘수크랄로스’와 그 용도인 ‘합성감미료’를 함께 표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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