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49·여)는 지난달 초에 경찰서에 찾아와 스토킹 피해 상담을 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3)에게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알렸다. A씨는 상담 이후에도 B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경찰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윽고 경찰은 최초 상담 후 한 달여가 지난 이달 중순에야 B씨를 상대로 본격 조사했다. B씨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씨를 협박·폭행을 했는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안심 귀가 동행서비스’를 몇 차례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55분쯤 뒤를 쫓은 괴한의 흉기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되고 나서야 사건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연고지에 수사대를 급파하는 등 검거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초 A씨 문제를 스토킹에 국한할 지,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다룰지 고민이 있었다”며 “A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협조했지만, 가정폭력처럼 가해자 접근 금지, 긴급 임시조치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달 중순 용의자 B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시점에서 A씨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B씨에게 공개됐음에도 B씨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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