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8명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청구소송에서 12억6000만원을 배상 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한 김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4년 한화증권이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콜옵션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편법으로 무상 양도한 행위는 김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월 한화투자증권에 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ideaed@kmib.co.kr
"아기는 낳았는데, 배는 그대로네?" 출산 후 14주 간의 몸 상태를 공개한 엄마
[쿠키영상] '화들짝' 오이 무서워 점프하는 야옹이
[쿠키영상] '실사판 근두운?' 하남시 구름 해프닝에 신기함도 잠시! 그새 걱정 "이거 환경오염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