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한화證 주주 100억 소송 ‘김승연 책임 기각’ 항소

경제개혁연대, 한화證 주주 100억 소송 ‘김승연 책임 기각’ 항소

기사승인 2015-08-04 19:16: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그룹·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8명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청구소송에서 12억6000만원을 배상 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한 김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4년 한화증권이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콜옵션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편법으로 무상 양도한 행위는 김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월 한화투자증권에 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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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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