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 처분

MBC,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 처분

기사승인 2015-08-04 20:1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MBC 사측이 4일 최근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고 복귀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것이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해고자에게 할 짓인가”라며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지난 7월 14일 MBC에 복귀한 며칠 만에 심의국으로 발령났다.

MBC 노조 측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 기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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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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