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을 하며 A씨(50)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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