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치료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28시간여 만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도주 후 자수를 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10일 오전 5시 52분쯤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1시간 거리에 있다. 곧 가겠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택시를 타고 오후 6시 55분쯤 둔산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은 특히 성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가 도주를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이 이날 오전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침입한 대덕구 모처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정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경로를 비롯해 (잠적 중) 있었던 일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 도주에는 감호소 측의 부실감시, 무능·늑장 대응 탓도 있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김은 전날 오후 2시 17분쯤 대전의 한 병원 7층에서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치료감호소 직원 2명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직원들은 발목보호장비를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병실 입구 화장실보다 약 2m 더 안쪽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김을 기다리는 안일함을 보였다. 김이 나왔을 때 병실 입구 방향의 ‘도주로’를 터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은 갑자기 화장실, 병실 문을 열고 달아났으며, 직원들은 김이 7층 병실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는 동안 봉쇄도 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호소 측은 김이 도주한 지 무려 1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112로 신고해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호소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검거 작전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은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특수강도강간죄로 5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