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제약 담합’ GSK-동아에스티에 승소

건보공단, ‘복제약 담합’ GSK-동아에스티에 승소

기사승인 2015-08-18 10:05: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복제약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동아ST) 두 제약사의 복제약 담합이 인정돼 건보공단에 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제약사 간 담합이 인정되면서 건보공단이 제기한 12억85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이 승소한 것이다.

앞서 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은 방사선요법에 따른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약이다. 이 과정에서 GSK는 동아에스티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복제약 판매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근거로, 건보공단도 소송에 나섰다.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제약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단이 제공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얻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 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이 담합으로 인해 약제비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건보공단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받은 것이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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