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비용전가, 판매직원 부당 파견” 공정위, 애경그룹 AK플라자 불공정행위 조사

“납품업체에 비용전가, 판매직원 부당 파견” 공정위, 애경그룹 AK플라자 불공정행위 조사

기사승인 2015-08-19 17:0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경그룹 계열의 AK플라자(사진)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납품업체 비용 전가, 판매직원 부당 파견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직권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비용 전가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특정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진행하는 특별조사가 아닌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AK플라자는 그동안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다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년 전인 2013년 6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수원애경역사(주)와 애경유지공업(주)가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200만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30~32%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상해 1243만원의 수수료를 더 챙겼다. 애경유지공업도 18% 수준의 수수료를 2%포인트 올려 212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았다. 모두 계약기간 중에 벌어진 불법 행위였다.

공정위는 2009년 8월에도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수원애경역사와 애경유지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300만원과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해 각각 5917만원과 1837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만 수원애경역사는 26개, 애경백화점 구로점은 15개에 달한다. 또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이 특정매입(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조차도 교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원애경역사는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과 산출근거, 용도 등의 명확한 서면 약정도 해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K플라자는 올해 4월에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95만7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42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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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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