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전역하는 군인도 실업급여 줘야”

홍철호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전역하는 군인도 실업급여 줘야”

기사승인 2015-08-21 00:3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인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같은 특수직인 경찰·소방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조직 구조상 계급 정년과 정해진 복무기간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100여명의 중·장기 복무 전역자의 취업률은 57.8%로 사회 전체 고용율 59.5%에 비해 낮다.

특히 30·40대 제대군인 취업률의 경우 대위·중사는 58.1%, 소령은 72.3%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고용율 73.2%, 78.5%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공무원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goldenbat@kukinews.com

모델 채비니, 가슴골 레드비키니 보니 '심쿵'


[쿠키영상] '입으로 망한?' 강용석 ,불륜스캔들 증거 사진 공개에 "조작이다"...'쌍둥이예요?'


[쿠키영상] 배고픈 암사자에게 '딱' 걸린 임팔라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