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은 성폭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행은 교제를 그만하자는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간음 후에도 마취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고 촬영하는 등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A(41)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1차례 강간하고 A씨의 음모를 깍은 뒤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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