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주부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대덕구 중리동 한 여행사 사무실 한편을 임대해 놓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황모(45·여)씨의 코, 입술, 가슴 등에 필러 시술을 해주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5명의 여성에게 11회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술 유형에 따라 1회당 30만∼300만원씩의 비용을 받는 등 모두 72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여성 중에는 안면 통증 및 변형 등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1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만기 출소했으며, 같은 전과만 7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러가 주입된 주사기, 마취제, 염증치료제 등을 압수하는 한편 김씨에게 의료용품을 공급해준 조력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