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신청 다음달 종료… 미신청자 민사소송 제기할 듯

세월호 보상신청 다음달 종료… 미신청자 민사소송 제기할 듯

기사승인 2015-08-30 12:59: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어업인 등의 보상금 신청이 다음달 말 모두 종료된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9월 28일까지지만, 추석 연휴를 감안해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단원고 사망자 250명 가운데 101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지만 생존학생 75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없다.

이 가운데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원의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배상금을 받게되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유족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지 않고 9월 중순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준비중이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격주로 심의를 열어 신청사건에 대해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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