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참사] “돌고래호 8년간 안전 검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자도 참사] “돌고래호 8년간 안전 검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사승인 2015-09-06 19:5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채 발견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안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은 서류,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서 허가가 난 후 8여년 간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남도 역시 관내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777척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였지만 불법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1년 유효 기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줬다.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되고 2008년부터 낚시어선업에 이용됐으며, 매년 군으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낚시어선어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선임을 증명하는 어업허가증,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성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또 낚시어선의 승객과 선원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해기사 면허증을 소유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승선시켜야 한다. 돌고래호에는 김모(46)씨와 정모(40)씨가 선원으로 등록됐으며 이들은 모두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낚시어선업이 단지 신고 사항으로 안전 관리 등의 권한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데 있다. 낚시어선어법에는 관리 주체를 지자체 등이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은 현장에서 직접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전남도 역시 불법 사항을 적발치 못했다.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왔다.

섬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참변이 일어난 것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관련 소관법률 시행 등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고, 지자체는 낚시어선 허가 등을, 안전처 해경본부는 승선인원 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경은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영업시간, 운항 횟수제한을 비롯해 영업을 불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해도 실제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정부의 안전관리 규정에 헛점이 많다. 내 생명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세월호와 다를 바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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