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무려 12만4천206건에 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2012년에는 4만8508건, 2013년에는 3만8187건, 2014년에는 3만751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설계사가 아닌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불완전판매는 보험상품별 특성과 자금운용 방식, 투자와 불입기간에 따른 원금 손실 여부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는 과장 광고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가입을 독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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