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빌린 돈으로 도박한 후 살해한 ‘인면수심 사위’…징역 18년 확정

장모에 빌린 돈으로 도박한 후 살해한 ‘인면수심 사위’…징역 18년 확정

기사승인 2015-10-07 09:4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에 피해자의 딸과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99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장모에게 돈의 사용처를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다녀가고서 피해자가 집 밖에서 목격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은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가 금전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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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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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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