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관천, 인간적으로 딱해”…김기춘에 하고 싶은 말 묻자 무언가 말하려다 삼켜

조응천 “박관천, 인간적으로 딱해”…김기춘에 하고 싶은 말 묻자 무언가 말하려다 삼켜

기사승인 2015-10-15 16:2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예상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리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면서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내내 한 번도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면서도 “다만…”이라며 뭔가 말하려는 듯 한참을 생각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사진) EG회장에 대해선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없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을 두고는 “인간적으로 딱하다. 제 부하인데 역지사지해보라. 7년을 받았다”고 했다.

‘후배 검사들이 기소했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당송 8대가 유종원의 한시 ‘강설’이 생각난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당나라 시인 유종원(773~819)의 유명한 시인 ‘강설’은 새도 없고 인적도 끊긴 눈 내리는 겨울 강가에서 홀로 낚시를 노인을 그린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경정은 조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지만,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임신한 여성이 마약을 흡입…"제 정신이야?"
걸그룹 헬로비너스, 브라탑 레깅스 입고 매끈 몸매 자랑
[쿠키영상] '빛처럼 빠른 스피드~' 아기의 엉덩이를 피하는 고양이의 용수철 점프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