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줄 몰랐다던 리베이트 수수의사 벌금형

입금된 줄 몰랐다던 리베이트 수수의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5-10-16 00:08:55
"D사 리베이트,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벌금 및 추징 선고

[쿠키뉴스] D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14일 오전 D사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료인 6명에게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형사6단독 재판부에 포함됐던 배모씨와 유모씨는 앞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됐으며 이중 배모씨도 지난 9월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유모씨는 27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 박모씨가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에서 나온 영업사원의 메모내용과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비례해 각각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규모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 전과여부, 판례 등을 참조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또 리베이트 수수 금액 1912만원, 1300만원, 956만원, 156만원, 363만원, 306만원은 전액 추징금으로 각각 부과됐다. 이에 현재까지 선고된 4건에서 의사 24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D사 관계자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 159명을 기소했다. 이중 재판으로 넘겨진 의사는 40여명으로 알려졌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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