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현장 옥상…문구는 ‘출입금지’, 실상은 ‘완전 개방’”

“캣맘 사건 현장 옥상…문구는 ‘출입금지’, 실상은 ‘완전 개방’”

기사승인 2015-10-17 00:03:02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 초등학생 A군(10)이 벽돌을 투척한 현장인 옥상은 문에 붙은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16일 오전에 이번 사건의 벽돌 투척장소로 지목된 이 아파트 104동 5~6 라인의 옥상에 올라가 본 결과, 옥상 문에 ‘출입금지구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지만 실상은 ‘완전 개방’이라고 전했다.

5~6라인 옥상은 A(10)군 등이 범행 전 오른 3∼4라인 옥상과는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지붕은 낮은 곳의 경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약 50cm 밖에 되지 않고, 표면은 마찰력이 강한 형태로 돼 있어 초등학생도 쉽게 넘을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A군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일 오후 4시쯤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철제 펜스가 세워졌지만, 펜스 사이로는 아이의 머리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 벽돌 등 물체를 투척할 수 있을 정도였다. 펜스의 높이 또한 약 1m 30cm에 지나지 않아 초등학생인 A군 등이 펜스 위로 물체를 던지는 것 또한 가능해 보였다고 보도에서는 전했다.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초등학생의 키로도 얼마든지 아래쪽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

그러나 A군 등이 벽돌을 던지기 전에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는지는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여서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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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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