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A군은 2005년생으로 알려져 언론 관행상 기사에서 ‘만 10세’를 의미하는 ‘(10)’으로 연령이 표기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만 9세’로 봐야 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로 표현돼야 하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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