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 사건 유가족 “벽돌 던진 초등생 보호자에 사과 한 마디 못 들어”

‘캣맘’ 사망 사건 유가족 “벽돌 던진 초등생 보호자에 사과 한 마디 못 들어”

기사승인 2015-10-20 00:01:57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일명 ‘캣맘(Cat Mom)’ 활동을 한 박모(55·여)씨가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고 이 여성을 도와주던 또다른 박모(29)씨가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아직 피해자들 측에 해당 초등학생 보호자의 사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남편은 1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과) 그런 것 없었다”며 “연락 한 통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남편은 최근 고인이 캣맘 동호회 활동을 했다거나 이로 인해 주민들과의 불화가 다툼이 있었다는 등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것에 대해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본보 취재 결과 고인은 캣맘 동호회 활동은 한 적이 없으며, 불과 두 달 전에 우연히 길고양이가 밥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후 불쌍히 여겨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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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을 고인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엄마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돌봤다”라며 “두 달 전 우연히 고양이가 새끼 낳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때부터 안쓰러워서 챙겨줬다. 원래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돌아가신 날까지 고양이들 이제 춥다고 집에 보온재 같은것 넣어서 다시 만들어준다고 집 만들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부상을 당한 박씨 역시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검거보도가 나고 얼마 안 돼서 담당형사에게 전화 왔을 때, 그 쪽(초등생 보호자)에서 사과는 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다. 검거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전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아이들 말은 계속 바뀌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처벌은 없을지언정 사건의 경위와 실체적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다른 박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이 아파트 104동에 사는 초등학생 A군(9)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박씨는 숨졌고, 20대 박씨가 부상을 당했다.

A군은 ‘만 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면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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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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