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가스 수시 점검 결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과 재규어 XF 2.2D 등 두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00여 대와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00여 대 등 모두 2800여 대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2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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