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바로 알기] 보험 ‘불완전판매’ 조금만 알면 피해갈 수 있어요

[내 보험 바로 알기] 보험 ‘불완전판매’ 조금만 알면 피해갈 수 있어요

기사승인 2015-10-28 05:00: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보험대리점이나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각 보험사에 주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회사나 단체에 찾아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단체 영업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고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업계에서는 실적과 수당 때문에 고객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는 추후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보험가입 전에 확실하게 상품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상품은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 중에는 중도에 일부를 환급해 필요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보험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사업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설계사들의 수당도 매우 높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종신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만큼 소비자 손실도 크다는 겁니다. 생애 중간중간 필요자금이 있다면 종신보험의 비율을 낮추고 차액만큼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은 절대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대표적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을 통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반 설계사의 개별면담에 비해 정확한 맞춤형 정보가 부족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가입할 경우는 꼭 방송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 합니다. 중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듣고 가입할 경우 자신이 원하던 상품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들었다면 이후에는 대부분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깨알’ 같은 글씨로 나오므로 끝까지 확인하고, 상담원과 통화시도 의문이 든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이 100%를 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변액보험 상위 10개사의 가입 5년 이내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했습니다. 원금의 20%를 날린 셈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비과세와 복리효과 등 좋은 부분만 강조합니다. 시중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의 혜택입니다. 결국 중도 해지로 원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본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중복계약 사실을 보험사가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완전판매입니다. 이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그간의 이자까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도 체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소립니다. 각 보험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조금 불편하겠지만, 설계사와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서상의 의문이 생기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직접 설계사에게 자필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좋습니다. 추후 보험사와 불완전판매로 시비가 붙을 경우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편 금융당국도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반 건수당 1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속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의 경우도 해당 보험사에 과징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또 최근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내년부터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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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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