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母 “이 병장 살인죄 인정 그나마 감사…28사단, 지금도 ‘질식사’라고 우겨”

‘윤 일병’ 母 “이 병장 살인죄 인정 그나마 감사…28사단, 지금도 ‘질식사’라고 우겨”

기사승인 2015-10-29 1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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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 피해자 고(故) 윤모 일병의 어머니 안모씨가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폭행 등을 주도한) 이 병장의 살인죄와 형량이 인정된 것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지난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이모(22) 상병, 지모(22) 상병 등 4명을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병장의 경우,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과 형량은 정당하다”고 못 받으면서 “다만 공범 관계로 기소된 하모(23) 병장, 이모(22) 상병, 지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 정범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3명 공범에 대한 부분 파기인 셈이다. 따라서 이 병장에 대한 ‘살인 혐의’는 부인된 게 아니다. 이 병장은 이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함께 기소된 흉기휴대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안씨는 재판이 끝난 후 “이 병장의 살인죄와 형량이 인정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사실 감형된 10년을 되돌려주고 싶다. 이 병장은 그야말로 이 땅에 발을 붙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하는 자체가 힘들다. 1년6개월을 기다려왔는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고 고통”이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28사단 수사관계자들을 고소할 것이다. 우리가 살인죄 인정을 요구할 때도 끝까지 질식사라 우기고, 지금도 질식사라고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언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 우리가 ‘빽’이 있나 뭐가 있나. 도와주신 변호사, 특히 언론에 너무 감사하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께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이모(22) 상병, 지모(22) 상병 등 4명을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 병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45년형은 이 병장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소 중하다”고 35년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이 병장이 주도한 폭행에 참여했다”면서도 “이들과 합의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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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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