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불구속 기소…“‘제3자 뇌물수수’, 26억원 이득 얻어”

檢, 이상득 불구속 기소…“‘제3자 뇌물수수’, 26억원 이득 얻어”

기사승인 2015-10-29 14:4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협력사의 ‘일감 특혜 수주’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29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2010년 자신의 지인들이 실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협력사 측에 포스코가 일감을 집중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이권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지인들에게 약 26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면서도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구속수사하지는 않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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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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