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씨가 자신에 대한 일명 ‘악플’(악성 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고소했다.
강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9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과 기사마다 댓글 공간을 만들어 모욕행위를 방조한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와 다음 임지훈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고소의 근거로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의무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 다음이 모욕적 내용을 담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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