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지난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3곳으로,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오는 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다음달 22일, 월드타워점은 다음달 31일로 만료된다.
SK와 롯데는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다시 신청했으며, 특히 SK네트웍스는 롯데 월드타워점 면허를 겨냥해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영업장소로 내세워 추가 신청했다. 또 신세계디에프는 중구 본점을 영업장으로 삼아 서울 3곳의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으며, 두산도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워 마찬가지로 3곳에 모두 신청했다.
부산에서는 다음달 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 부산점에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해 경쟁을 벌이게 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민간위원은 과반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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