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구글·트위터도 방심위 지적하면 불법 콘텐츠 삭제 검토

페북·구글·트위터도 방심위 지적하면 불법 콘텐츠 삭제 검토

기사승인 2015-11-04 04:30:59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페이스북·트위터·구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검토하게 된다.

국내서도 많이 이용하는 이들 3개 미국 서비스는 원래 자사에 접수된 사용자 신고가 있을 때만 자체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지웠지만, 앞으로는 국내 당국의 통지에 따라서도 자율 삭제를 하게 된다.

방심위는 이들 3개 서비스가 수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정식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콘텐츠는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한 것으로 방심위는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구글·트위터에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통지하게 된다.

3개 업체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문제 계정의 폐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심위의 통지 자체는 강제성이 없으며 삭제 등 조치가 없으면 기존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자율 심의는 애초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줌 등 4개 국내 사업자만 참여했던 제도로 이번 달부터 아프리카TV, 스마트파일(웹하드), 싸이월드 등 19개 국내 업체가 합류해 국내 시행 업체는 23곳으로 늘게 됐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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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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