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취준생' 등 저소득 청년 3천명에게 매달 50만원 지급

서울시, 내년부터 '취준생' 등 저소득 청년 3천명에게 매달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5-11-05 18:02:55
"구직활동 등 계획서 심사 통해 선발…최장 6개월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 3천명에게 청년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을 선별해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의 학생이나 취업자도 제외되며,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주요 대상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이 되며,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서울시는 “사회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취지”라면서, ‘공공인턴’인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2020년 연 5천명으로 10배 확대하고 참여 기간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시급 5천900∼6천500원과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9∼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또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까지 1인 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 모델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4천440가구 지원한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 리모델링한 뒤 1인 청년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모하는 30인 이상 모임에 내년부터 활동공간과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사업도 진행한다.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 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계속한다.

올해 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문을 여는 '청년청'에는 청년 단체 57개가 입주한다.

청년청은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청년 스스로 모색하는 거점 공간으로, 입주 단체들은 저렴한 비용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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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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