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공식화하면서 ‘지배력 전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결합상품은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타 시장으로 전이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SK텔레콤은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는 415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88만명”이라며 “결합상품 판매로 인터넷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유선시장 공략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경쟁사와 케이블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SK텔레콤이 무선 통신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시장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무선 끼워 팔기로 점유율을 끌어올려 SK텔레콤이 사실상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독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가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한국경영과학회 주관의 학술대회에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는 ‘결합서비스를 통한 지배력 전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결합상품 활성화는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전이시켜 지배력 남용 및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며 “유·무선이 묶인 상품을 판매할 때 무선 통신 시장에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시장지배력 전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한 후 국내 통신시장에 적용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판매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검증하려 했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신규경쟁자의 진입억제와 기존 경쟁자를 퇴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SK텔레콤이 방송케이블과 유선인터넷까지 석권하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한 소비자 ‘록인(lock in)’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통신상품 결정권이 축소되고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배력 전이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거 없다고 판단 난 사안”이라며 “결합상품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 됐다. 지배력 전이 주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1위 사업자의 발목을 잡아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 지배력 전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유선전화의 90%, 초고속 인터넷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스카이라이프도 보유한 유선방송 1위 업체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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