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공식 서비스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비 자료 및 장비를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신차 관련 자료 및 장비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놓아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홈페이지에 정비 매뉴얼을 공개하고, 신차와 관련해서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수리방법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정비업자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30일까지 이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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