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바로 알기]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으로 알찬 ‘세테크’ 하기

[내 보험 바로 알기]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으로 알찬 ‘세테크’ 하기

기사승인 2015-11-17 05:00: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각종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금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보장성보험 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보험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를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인 66만원까지,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인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연말에 여윳돈이 있다면 예·적금 등에 묻어두지 말고 연 4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보통 연금저축보험은 추가납입시 사업비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보험 자체의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활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IRP 계좌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을 합산해 7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해 최대 49만5000원까지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입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혜택받은 세금과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줘야 합니다. 또 사업비가 포함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된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대 보험은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돌려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이용이 대폭 간편해졌고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분석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별 ‘절세팁’도 제공이 됩니다. 혹시 모를 세금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미리미리 연말 정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세테크도 재테크만큼 중요합니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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