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당’에 좌우되는 보험상담… 종신보험은 확실히 따져야

고액 ‘수당’에 좌우되는 보험상담… 종신보험은 확실히 따져야

기사승인 2015-11-18 05:00:02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최근 승진한 A과장(39)은 월급이 오르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에 관심을 가졌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금액을 합쳐도 노후 자금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던 A과장은 상담 후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사망시 가족들이 보장도 받고 필요하면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A과장은 기존 보험과 중복되고 보험료도 부담돼 해지를 신청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환급액이 적은 것은 알았지만 졸지에 100만원 가까운 돈을 날려야 했다”며 “연금으로 들었다면 어느 정도 돌려받았을 것”이라고 설계사를 원망했다.

왜 설계사는 A과장이 원하는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추천했을까. 이유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있다. 외국계 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보험 판매수당으로 월 보험료의 500% 정도를 지급했다.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 100%가 채 안 됐다. 월 납입액이 30만원이라면 종신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150만원의 수당을 받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30만원도 못 받는 구조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액종신, 일반종신, 변액유니버셜, 건강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순으로 수당이 정해진다. 종신보험은 고액의 보험료에 계약기간이 길고 타 상품보다 마진율도 높아 보험사가 훨씬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차가 워낙 크다 보니 설계사들도 종신보험으로 무리하게 유도하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위 사례처럼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보험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선지급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불완전판매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종신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수령액이 훨씬 적어지고 해지시 원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변액종신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판매에 열을 올리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올 3분기 금융민원 집계를 보더라도 유독 보험관련 민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계약과 해지에 관한 민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여전히 불완전 판매로 불만이 높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 선택시 ‘우수인증설계사’ 같은 자격요건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며 “과도한 보험 리모델링과 수익성만 강조하는 형태의 권유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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