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연비 과장 과징금 '부과'

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연비 과장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5-11-18 09:18:55
[쿠키뉴스=이훈 기자]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지엠 등 3개사가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개사는 연비를 과장했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000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법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포드의 경우 해당 차종이 몇 대 팔리지 않아 과징금이 200여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검증 차량 가운데 아우디 A6 3.0 TDI 모델은 국토부가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하면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나온다. 반면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면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행저항값 자체 오류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제작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다.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hoon@kukinews.com

[쿠키영상] 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대신 갚지 않아' 피소...소속사 "유명인 흠집내기"

모터쇼 중, 반 동강 나버린 자동차...그래도 달린다?!

[쿠키영상] 제대로 감은 구렁이 ‘이걸 어떻게 삼킬까?’


hoon@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