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속이며 과징금 최대 100억

자동차 연비 속이며 과징금 최대 100억

기사승인 2015-11-18 17:10: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자동차 연비 허위 기재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최대 10억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내에서 부과하던 것을 최대 100억원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야 위법행위의 동기를 없앨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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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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