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내에서 부과하던 것을 최대 100억원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야 위법행위의 동기를 없앨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쿠키영상] "SF영화의 한 장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하늘을 뒤덮은 'UFO 구름'
[쿠키영상] '비행기와 하늘 나는 사람들' 거대 여객기와 제트맨 2기의 환상적 편대비행
[쿠키영상] '섹시한 몸짱 걸그룹' 핏걸스…피트니스 360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