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 시험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6일부터 도로주행 검사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진 차종은 골프와 제타 비틀 등 유럽연합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돼 국내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경유차 7종이다.
인증 시험 당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증 조건 이내로 검출됐지만 실제 도로 주행 검사의 결과와 다를 수 있는 만큼 환경 당국은 이를 면밀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주행 검사 결과와 인증시험 결과가 차이가 있을 경우 폭스바겐 코리아 측의 의견을 청취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할 경우엔 국토 교통부가 문제 차량들에 대한 연비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오늘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기존 고객들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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