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디젤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리콜·과징금 부과

국내 폭스바겐 디젤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리콜·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5-11-26 10:10:56
[쿠키뉴스=이훈 기자]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다.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결과가 나온 만큼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EA288엔진에는 환경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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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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