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 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 5 차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로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차종은 제타 2.0 TDI 2개 차종을 비롯해 Q5, Q3, CC, 티구안, 골프 2.0, 1.6, 비틀 2.0, 파사트 2.0 일부 차량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 이다.
환경부는 조사 대상 가운데 후속모델인 ‘EA288’ 신형 엔진을 탑재한 골프 유로 5 차량과 유로 6 차량의 경우, 아직까지 임의 설정 사실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 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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