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미국 연방소송조정위원회는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을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함께 모아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어 이번 미국 집단 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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