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4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1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8건(청소년 출입 22건, 담배 판매 14건, 술 판매 1건, 유해간판 게시 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위반 27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표시위반 60건 등 87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노래방(20곳)과 PC방(2곳)에서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적발됐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4곳과 술을 판매한 업소 1곳도 단속됐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청소년유해업소는 22곳으로 전년도(23곳)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가 60곳이나 적발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점검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해방감으로 인한 탈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유해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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