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인을 특정하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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