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안전사고 많은 이유 있었네”

“에어바운스 안전사고 많은 이유 있었네”

기사승인 2015-12-10 14:08:55
"소비자원 조사결과 20곳중 17곳 관리 미흡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키즈카페와 축제장 등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어바운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에 에어바운스를 설치·운영 중인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개(85%) 업체가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어바운스는 높이 3m 이상 또는 넓이 120㎡ 이상인 경우만 연 1회 안전성 검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에어바운스가 16개였지만, 소비자원은 최근 인천·울산의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비대상 에어바운스도 안전성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조사했다.

조사결과 20개 가운데 4개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돼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8개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가 없었다.

11개 업체는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송풍기 접근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일 때는 에어바운스 운영을 중단해야 하지만 실외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12곳 가운데 풍속계가 있는 곳은 3개에 불과했다.

유원시설업자는 정원을 지키는 등 안전준수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11개(55.0%)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이용정원을 초과해 에어바운스를 운영했고, 6개 업체는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4개 업체는 1명의 안전요원이 2개 이상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바운스 관련 사례는 36건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사고가 절반(17건·50%)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골절(30.6%)과 뇌진탕(13.9%)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왕달걀 속에 숨겨진 비밀?
[쿠키영상] '그의 은밀한 작업' 자신의 성기로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
[쿠키영상] 사자의 힘을 측정해 봤더니!
epi0212@kmib.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