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안전상식] “우리집 앞 눈(雪)은 어디까지 치워야 하죠?”

[쿡기자의 안전상식] “우리집 앞 눈(雪)은 어디까지 치워야 하죠?”

기사승인 2015-12-17 06:25: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어느새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서 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 겨울은 여름내 가물어서인지 평년보다 눈·비 소식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도 충청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한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겨울나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연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하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눈이라는 게 보는 건 즐겁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너무 많이 내렸을 땐 그 이후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죠. 운전 때문인가요, 주위를 보면 눈 오는 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이 생활화(?)돼 있는 군인들도 눈 오는 날이 다른 어떤 날보다 싫을 겁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우선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 장구를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칫 빙판 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30㎝ 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에 눈을 수시로 치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우도록 합니다. 2006년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간선도로를 낀 건물의 경우 보도전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폭 1.0m로 돼 있습니다.

또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가용보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되시길 빕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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