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국GM·쌍용차, 연비 과장 과징금

현대차·한국GM·쌍용차, 연비 과장 과징금

기사승인 2015-12-28 16:29:55
[쿠키뉴스=이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한국GM에 각각 10억원, 쌍용자동차에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지난해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이번에 3사가 동시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비를 과장한 싼타페 모델 매출은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3조9000억원,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1000분의1)라서 각각 39억원, 4억3000만원, 11억원이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만 부과됐다.

한편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과장 차량(싼타페·쉐보레크루즈)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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