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쌍용자동차의
노?노?사 3자간의 합의안이 최종타결 됐다. 이로써
6년여 만에 쌍용차 사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쌍용차는 30일 평택공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1일 잠정합의 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함으로써 노?노?사 3자간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년 동안 노?노?사 3자간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지난 2009년 8.6 노사합의 사항을 6년 만에 이행을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3자간 대화에 대한 마힌드라그룹과의 공감대 형성과 지난 6년간 복직 여건 조성을 위해 노사상생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영정상화에 전력해온 쌍용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로 구성된 노?노?사 3자 협의체는 지난 1월부터 ▲해고자 복직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손배 가압류 ▲유가족 지원 대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21일 4대의제 교섭 합의 이후 10월말까지 총 32차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는 우선 유가족 지원대책과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5~6월 두 달간 총 7차에 걸쳐 유가족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상화 방안 지원의 일환으로 해고자들도 차량판매 정보제공 캠페인에 동참키로 한 바 있다.
실무협의 합의사항 승인을 위한 노?노?사 3자 대표협의도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 되면서 지난 12월 11일 협의에서 해고자 단계적 복직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지원자에 한해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채용키로 했으며 복직점검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손배 가압류 문제도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망자의 유족 지원을 위해서도 희망기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포함한 복직 대기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의 당사자들은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해 상호 비방, 대결, 갈등을 종결하기로 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집회와 농성 또한 중단 될 것으로 기대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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