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치료제 ‘포시가’, 3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당뇨치료제 ‘포시가’, 3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6-01-04 16:15:55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3제 요법 보험급여 확대…환자 비용 부담 줄어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 계열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와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와의 3개 약제 병용 요법이 1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와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 3제 병용 투여요법이 올해 1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2제 병용 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HbA1c)가 7%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포시가 추가 투여 시 환자가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포시가를 포함한 3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1일 투약비용 중 저렴한 1개의 약제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 당(10㎎) 784원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급여 적용 인정은 포시가와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3제 요법에 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결정됐다.

이번 고시로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3제 요법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값 부담을 낮아지게 됐으며, 의료진들은 다양한 환자 맞춤형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포시가는 SGLT-2 억제제 계열 가운데 단독요법부터 3제 병용 요법 및 인슐린 제제와 병용요법에 이르기까지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폭넓은 적응증과 급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시가는 체내에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SGLT-2 억제제로, 동일 계열치료제 중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가져 기존 대부분의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병용이 가능하며, 단독요법 및 메트포르민과 초기 병용부터 3제 병용요법에 이르기까지 제 2형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이며, 칼로리로 환산할 경우 280㎉ 정도다. 이러한 특성으로 특성으로 포시가는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1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사업부 신수희 상무는 “포시가는 SGLT-2억제제 계열에서 가장 광범위한 적응증과 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을 전액 내야 했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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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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