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선 김씨와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불러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내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탙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넌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셜널에 24억원에 되발아 1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뒀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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