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오는 3월 금융권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예·적금도 신탁형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통장에 담아 통합 관리·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로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의 예·적금에 대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토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와 함께 예·적금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현행 예급자보호법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우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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